최근 적용되는 집합금지 지침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네요
그럼 집합금지는 어떤 기준인지 알아볼까요?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네요
<상세 설명>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 금지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를 받은 사적 모임에 해당
●현재 시행 중인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계속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 물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음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됨. 전국의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함.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
●수도권 학원 9명 이하로 운영 허용하고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 금지
●지역별로 보면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됨.→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
●수도권 학원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됐으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
*정리
*최신 거리두기 기준입니다.
2021/02/13 - [정보] - (2.15~2.28)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최신 거리두기 기준.
2021/01/16 - [정보] - 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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