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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0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완벽정리!(12월 18일~1월 2일) 1.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 스포츠대회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그간 별도수칙을 적용한 행.. 2021. 12. 17.
코로나 거리두기 정리! (10월6일~1월 2일) 1. 사적모임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동거가족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됐는데 이번도 같나? *6일부터 4주간은 사적모임 인원 최대 허용 기준이 기존의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바뀜. 이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는 기준.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던 기존 조치는 유지. *다만 기존에 인원제한에서 예외가 되기도 했던 상견례는 이번 조치에서는 일반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의 제한이 적용. 2.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도 줄어드나? *사적모임 외에 결혼식, 집회·시위 등을 포함한 모임·행사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 *결혼식은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접종 .. 2021. 12. 5.
10월 18일~ 10월 31일 거리두기 총정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한 인원을 구분하는 기존과 달리 오는 18일부터는 시간제한이 없음.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 4단계 지역 내 독서실과 영화관, 3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제한이 없음.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 2021. 10. 17.
사회적 거리두기 9월05일~10월 3일 정리! 기존에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하며,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 *수도권 목욕탕·실내체육·노래방·학원 등 종사자는 2주 1회 선제검사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 *'완료자'는 접종을 마치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을 보낸 사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음.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음.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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