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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파파라치(코파라치) 포상금제도와 신고방법.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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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신고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합니다.

사진과 함께 발생 지역 위반 내용을 입력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떨어지지만, 신고자에겐 일정 금액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포상 액수는 지자체별로, 또 신고 내용이 우수냐, 최우수냐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신고자 12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코로나 신고 

 

전국 : 5인이상모임 금지, 하지만 사적인 모임은 권고이고 처벌대상은 아님

서울, 인천, 경기 : 식당뿐 아니라 모든 모임, 사적 모임 전부 금지이며 신고대상에 해당

 

현재 1.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2.벌금

1)과태료 - 이용자는 10만원이하, 업주는 300만원 이하

 

3.포상금

이달 우수자 100명을 선정하여 10~100만원 지급, 신고하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님.

 

4.신고방법

 

 

 

 

 

 

 

앱에서 안전신문고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앱을 클릭하면 처음 나오는 화면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저 화면이 뜨고 맨 아래 코로나19신고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양한 코로나 신고 유형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것을 클릭해주세요

 

 

 

발생지역, 내용 등을 착실히 작성해주면 됩니다.

작성도 간단한듯 보이네요

 

 

<신고기준>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한다고 합니다.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됩니다 또한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입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전국의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되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입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

 

 

신고대상과 신고절차가 이렇게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신고해주세요

 

이례적으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을 잡는 제도를 시행했네요

 

확진자가 치솟는 지금 코파라치를 하실분들은 열심해 참여해주세요

신고목적으로 찍는 사진과 동영상은 사생활 침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신고방법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라도 코로나가 줄어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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