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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신청방법, 조건 등 정리!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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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1.지원대상 및 금액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 제외대상

 

 

추가 정보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답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버팀목자금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해요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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