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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4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완벽정리!(12월 18일~1월 2일) 1.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 스포츠대회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그간 별도수칙을 적용한 행.. 2021. 12. 17.
10월 18일~ 10월 31일 거리두기 총정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한 인원을 구분하는 기존과 달리 오는 18일부터는 시간제한이 없음.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 4단계 지역 내 독서실과 영화관, 3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제한이 없음.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 2021. 10. 17.
최신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거리두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 따라서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2.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 3.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을 금지. 집회의 경우 4단계시 1인 시위 외 집회를 금지. 4. 활동별로 보면 1단계에서도 자주 만나.. 2021. 3. 25.
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2021.01.18~) 2월 15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맨아래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기준을 확인하세요 1. 18일부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그대로 연장합니다. 2.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 3.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 4.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음. ..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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