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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 포상금 제도.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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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이전까지 대면으로 개최됐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8,400만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임.

 

*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했음 이 병원은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청구 - 공단은 신고인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공단은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 포상금 지급 지연 사유 등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경우,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그 밖에도 무자격자의 물리치료·방사선 촬영,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허위 인력 신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 등을 적발 -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내부종사자는 9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됨.

 

요즘 고령화 사회로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료비를 부당취득할 시에도 신고가 가능하고 기여가 인정되면

포상금도 준다고 하니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또한 병원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많은 제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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