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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2

최신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거리두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 따라서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2.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 3.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을 금지. 집회의 경우 4단계시 1인 시위 외 집회를 금지. 4. 활동별로 보면 1단계에서도 자주 만나.. 2021. 3. 25.
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2021.1.03~) 최근 적용되는 집합금지 지침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네요 그럼 집합금지는 어떤 기준인지 알아볼까요?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네요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 금지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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