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2021.1.03~)
최근 적용되는 집합금지 지침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네요 그럼 집합금지는 어떤 기준인지 알아볼까요?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네요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 금지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
202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