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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15~3.1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최신 거리두기 기준.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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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정보] - (3월 15일~4월 11일)현재 집합금지 기준

 

기준이 바뀌어 새롭게 작성한 것입니다. 예전글을 읽고 혼동하시는분이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3월 15일~4월 11일)현재 집합금지 기준

3월 1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블로그나 개인이 작성한 글을 퍼온것이 아니라 방송사별 뉴스기사만 5개이상 읽고 직접 정리한 것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아래 표로 집합금지에 관

dkfhddl.tistory.com

 

 


다음은  자세한 설명입니다.

아래에 간단히 표로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급하신 분은 표를 참고하시되 자세한 설명이 표에 없는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1.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

(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부모가 함께 모일 경우 그 자녀들,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모일 수 있음)

부모없이 자매끼리 형제끼리 모이는 것은 불가. 예를 들어 할머니 없이 이모네와 삼촌네가족과 모이는것은 불가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음.

 

3. 2단계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전국의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 룸당 최대 4명,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

 

4.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으며 5인이상 집합금지 제외 대상. 예를 들어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등등

 

5.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허용했던 조치는 완화.

 

 

6.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


<수도권>

7.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8.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

 

 

9.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

 


10.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 목욕장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


<비수도권>


11.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

 


12.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음.


 


13.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함.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함.

 

 

14. 정규예배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식사, 다과, 기도 등 접촉이 높아지는 모임은 금지되며 숙박도 금지. 방역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

 

 

 

 

<정리!>

 

 

 

*많이 물어보는질문

1)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장소에 모여 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한다. 이때  영유아도 1명으로 보며 5명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5명 범위에 포함)한다"

2) 직계 가족은 5명 이상 모일 수 없나?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모일 때 직계가족은 예외다. 직계 가족이란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따라서 직계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당 등에서 식사모임이나 세배·차례·제사 등이 가능하다. 기존에도 예외로 인정됐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3) 스포츠 영업 시설에선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 시설은 그동안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구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이들 시설에서 경기 개최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예외가 적용된다. 단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스크린골프장·당구장 등은 사적 모임 금지 적용을 받아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4)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나?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5)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은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

"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이런 운영 중단 시간이 해제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정부는 여러명이 함께 모여 운동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단체운동(GX·group exercise)류 운영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6) 수도권 사우나·찜질방 운영은 어떻게 되나?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이후 24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사우나 등의 집합금지는 3단계 수칙이지만 지난해 12월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이다"

7) 숙박시설 예약 제한, 창가 좌석만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조치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객실 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된다. 설 연휴가 끝난 만큼 15일부터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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