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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2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완벽정리!(12월 18일~1월 2일) 1.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 스포츠대회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그간 별도수칙을 적용한 행.. 2021. 12. 17.
10월 18일~ 10월 31일 거리두기 총정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한 인원을 구분하는 기존과 달리 오는 18일부터는 시간제한이 없음.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 4단계 지역 내 독서실과 영화관, 3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제한이 없음.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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