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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정리.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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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식이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번글에 과태료와 범칙금에 차이에 대해 말씀 드렸었죠?

어린이 보호구역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가장최신의 교통법을 가져온 것이며 2021년에 시행될 기준임을 밝힙니다.

 

 

 

2.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기준과 과태료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60km/h 초과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11만원

 

.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3.어린이 보호구역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5

27조제1·2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3. 속도위반

. 60/h 초과

 

 

 

. 40/h 초과 60/h 이하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17조제3

 

1) 승합자동차등: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10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32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7. 주차금지 위반

33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8. 정차·주차방법 위반

34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5조제1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4. 명시된 자동차에 따른 분류 설명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자동차에 따라서도 벌금이 다른지는 몰랐네요

 

민식이법이 강화된 만큼 준수사항을 잘 알고 다닙시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리

1.범칙금 -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함 ex) 교통법규를 위반시 경찰에게 단속당했을때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범칙금. 범칙금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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