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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리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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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칙

-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함

ex) 교통법규를 위반시 경찰에게 단속당했을때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범칙금.

 

범칙금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

범칙금을 미납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

 

2.과태료

-교통법규를 위반은 했지만 운전자를 알 수 없을때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날아오는 것이 과태료

ex) 보통 단속카메라에 찍힌 경우에 해당.

 

따라서 자동차의 명의자가 실제 운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벌점은 없음

 

과태료를 미납할 시 재산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간단정리! 범칙금음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자동차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임.

 

 

 

3.단속시 내가 선택할 수 것

1)범칙금을 태신해 과태료를 내는 것 - 불가능 합니다.

2)과태료를 대신해 범칙금을 내는 것 - 가능합니다.

 

 

4.어떤 것이 더 좋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보통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보면 범칙금시 얼마, 과태료를 낼 시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범칙금을 낼시 10000원정도 더 저렴하고 +벌점 얼마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범칙금이 더 싸다고 범칙금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을 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쌓이게 된다면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할 수 있습니다.

 

고작 만원 아껴보겠다고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면 손해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보험료는 한번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년가 지속적으로 할증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니까요

 

이상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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