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5인이상 집합금지3

(5월 24일~6월 13일)현재 집합금지 기준 블로그나 개인이 작성한 글을 퍼온것이 아니라 방송사별 뉴스기사만 5개이상 읽고 직접 정리한 것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위 표로 집합금지에 관한 정리가 되어있지만 표에 나와있지 않은 자세한 사항을 글로 정리하였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꼼꼼히 읽어주세요. 집합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 2.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3.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 4.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 2021. 3. 12.
(2.15~3.1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최신 거리두기 기준. 2021.03.12 - [정보] - (3월 15일~4월 11일)현재 집합금지 기준 기준이 바뀌어 새롭게 작성한 것입니다. 예전글을 읽고 혼동하시는분이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3월 15일~4월 11일)현재 집합금지 기준 3월 1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블로그나 개인이 작성한 글을 퍼온것이 아니라 방송사별 뉴스기사만 5개이상 읽고 직접 정리한 것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아래 표로 집합금지에 관 dkfhddl.tistory.com 다음은 자세한 설명입니다. 아래에 간단히 표로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급하신 분은 표를 참고하시되 자세한 설명이 표에 없는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1.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 2021. 2. 13.
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2021.1.03~) 최근 적용되는 집합금지 지침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네요 그럼 집합금지는 어떤 기준인지 알아볼까요?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네요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 금지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 2021. 1.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