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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기준2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완벽정리!(12월 18일~1월 2일) 1.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 스포츠대회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그간 별도수칙을 적용한 행.. 2021. 12. 17.
9월 13일~ 9월 26일의 추석 특별방역 기준! 정부가 내일(13일)부터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 *13일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도 가능.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음 *다만,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가능.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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