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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0

9월 13일~ 9월 26일의 추석 특별방역 기준! 정부가 내일(13일)부터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 *13일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도 가능.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음 *다만,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가능. 2021. 9. 12.
최신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거리두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 따라서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2.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 3.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을 금지. 집회의 경우 4단계시 1인 시위 외 집회를 금지. 4. 활동별로 보면 1단계에서도 자주 만나.. 2021. 3. 25.
(5월 24일~6월 13일)현재 집합금지 기준 블로그나 개인이 작성한 글을 퍼온것이 아니라 방송사별 뉴스기사만 5개이상 읽고 직접 정리한 것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위 표로 집합금지에 관한 정리가 되어있지만 표에 나와있지 않은 자세한 사항을 글로 정리하였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꼼꼼히 읽어주세요. 집합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 2.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3.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 4.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 2021. 3. 12.
코로나 예방접종 순서, 대상, 주의사항, 효과성 및 안정성 총정리! 1. 최우선 접종 대상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사람은 의료진입니다. ​ 2. 2월 3일 기준 백신 접종 순서 자료 1차: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의 종사자 예 : 보건 의료인 등 고 위험 의료기관 직원, 요양병원 및 시설 관계자,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의 입소자 및 종사자 ​ 2차: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1차 접종 자를 제외한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 의료인) ​ 3차: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0세, 경찰, 소방 및 사회기반 시설과 소아, 군인, 청소년 교육, 보육 시설 종사자, 일반 성인 만 18~49세까지. 3. 제외대상 백신 접종 시기에 제외되는 사람 은 18세 미만 및 임산부 1.코로나 예방접종 주의사항 1.화이자 ..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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