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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거리두기 개편안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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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거리두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 따라서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2.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

 

3.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을 금지. 집회의 경우 4단계시 1인 시위 외 집회를 금지.

4. 활동별로 보면 1단계에서도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 만남은 자제토록 권고. 2단계부터는 술 동반 식사·만남 자제와 동호회 활동회 활동 금지(2단계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를 요청하고 4단계에선 가족·직장 외 만남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고.

 

5. 외출시 2단계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토록 하고 3단계부턴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를, 4단계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출퇴근 등 외출 자체를 자제토록 한다. 운동의 경우 2단계에선 실내 단체 운동을 자제하고 3단계에선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하며 4단계에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다. 여행은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 따른 여행을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4단계시 출장 외 여행을 자제한다.

 


6. 시험의 경우 1단계부터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게 좌석을 배치하고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 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가 취해짐.

 

 

 

7.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가 1그룹으로 지정될 전망.

 

8.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

 

9. 영화관·공연장,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3그룹.

 


10. 1단계 때는 최소 1m 거리두기(시설면적 6㎡당 1명)를 유지해야 함.

 

11. 2단계부터는 영업에 제한은 두지 않으며 대신 이용인원만 8㎡당 1명이나 좌석 30~50%로 제한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시설 외부에는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토록 할 예정.

 

12. 운영 제한이 시작되는 단계는 3단계부터로 1·2그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 

13. 4단계에는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이 3그룹까지로 확대되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짐.

 


14.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함. 일행 중 1명만 이름을 적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15. 단계와 무관하게 영화관과 프로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장 등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지. 스포츠 관람 시 응원·소리 지르기, 공연장에서의 떼창도 금지.

16. 유흥시설에선 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상시 착용, 실내흡연 금지, 노래·춤이 제한. 

 

17. 식당·카페에선 취식 외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뷔페는 공용식기와 대기자를 관리하고 춤추기, 노래하기, 테이블 이동은 금지.

 

18.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는 상시 써야 하고 칸막이가 없다면 음식 섭취가 금지. 샤워실은 한칸을 띄워 사용해야 하고 공용물품을 사용하면 즉시 소독해야 함.

19. 종교시설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종교활동을 제한. 성가대, 큰소리 기도 등을 금지하고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을 금지. 

20. 복지·돌봄시설은 공백 최소화를 위해 3단계까지 인원 제한, 비말발생 활동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을 계속함. 4단계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

 

 

21. 요양병원은 종사자(간병인 포함) 2단계부터 주 2회 PCR(유전자증폭)검사를 함. 1~2단계 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지만 3~4단계 땐 면회를 금지. 요양시설은 전 단계에서 주 1회 PCR 검사를 하고 4단계부터 방문 면회를 금지.

22. 교정시설은 신규 입소자 신속항원검사와 함께 청소부 포함 종사자 2주 1회 PCR검사를, 노숙인에 대해선 1일 2회 발열 확인과 함께 보건소와 노숙인 진료시설을 선별진료소로 운영해 결핵건강검진을 연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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