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5월 24일~6월 13일)현재 집합금지 기준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3. 12.
반응형

블로그나 개인이 작성한 글을 퍼온것이 아니라 방송사별 뉴스기사만 5개이상 읽고 직접 정리한 것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위 표로 집합금지에 관한 정리가 되어있지만 표에 나와있지 않은 자세한 사항을 글로 정리하였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꼼꼼히 읽어주세요.

 

집합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도권>

 

1.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

 

2.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3.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

 

4.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

 

5.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

 

6. 행사 제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

 

7. 종교활동은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정원의 20% 이내. 전국적으로 종교활동 내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

 

8. 목욕장업의 경우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

 

<비수도권>

 


1. 비수도권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음.

2.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

 

3.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

4. 비수도권은 특별한 인원 제한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행사가 가능하나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5. 종교활동은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 전국적으로 종교활동 내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

<공통>

 

1.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음.

2. 목욕장업에 추가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등임.

 

 


3. 직계 가족 간 모임을 갖거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

4.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
단 지나치게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모임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

5.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

6.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수도권 100미만, 비수도권- 500이상 신고.

 

 

7.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5인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단 유흥 종사자는 5명 범위에 포함된다.

8.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궁금한 정보 - 뜻, 지역별 거리두기 >

1. 사적 모임 금지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
예)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2.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수도권 외에 2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울산, 전남 여수시·순천시, 전북 장수군,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원주시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