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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3일)부터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
*13일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도 가능.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음
*다만,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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