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네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돈은 얼마나 받는지 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등등
궁금한 것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3월부터니
지금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해요
너무 많은 사람수가 몰리지 않도록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민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연히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본인확인과 은행, 카드사를 선택하면 신청은 완료 됩니다.
<궁금한점>
1.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달라진점은?
□ 첫째, 2차 재난기본소득은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둘째,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 예정임
□ 셋째,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음
○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음
2.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 재난기본소득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됨.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함
*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3.1월 19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임.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됨
4.신생아에 대한 지급여부는?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5.지급방식은?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임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6.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은?
□ 온라인 방식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 오프라인 방식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단, 4월1일 이후 사용 승인문자 수신자의 경우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임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7.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8.대리신청 가능여부
□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 본인의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9.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 중복수령 여부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10.경기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사용시 소득공제 신청방법
□ 소득공제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포털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에 한하여 경기지역화폐 앱,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함
*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 있는 기존 보유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신청 불요
○ 다만, 소득공제 신청 이후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됨(소득공제 신청 이전 사용분은 소득공제 불가)
구 분 | 등록절차 | 비 고 |
경기지역화폐 앱 | 앱 실행 → 메뉴(≡) → 소득공제신청 → 실명인증(약관동의, 신분증 확인) → 소득공제 신청카드 선택 | 소득공제는 경기지역화폐 회원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역화폐 콜센터 (1566-1789/ 1899-7997) |
고객센터 대표번호 연결 → ARS 사용문의 → 상담원 연결 → 휴대전화정보 및 회원 정보 확인 → 회원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확인 (구두 확인) → 휴대전화 점유인증 (인증번호 확인) → 개인정보 수취 동의 약관 안내 및 주민번호 전체 정보 확인 →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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