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중의 하나.
2.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유의해야 함..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3월에,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이 5월에 있음.
*하반기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2주간.
*지금시기는 21년 6월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
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먼저,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고, 부양 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됨.
*각각의 소득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5.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300만 원이 지급된다.
6.신청방법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홈화면에 '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간편신청하기나 일반신청하기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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