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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등교 총정리!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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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매일 등교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도 매일 등교.

 

 

2. 특수학교(급) 학생과 소규모 학교도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

소규모 학교의 기준은 지난해보다 느슨해져 300명 이상,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까지 포함. 

 

 

3. 거리두기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 1단계 3분의 2 이하 원칙이나 조정 가능 ▲ 1.5단계 3분의 2 이하 ▲ 2단계 3분의 1 이하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 ▲ 2.5단계 3분의 1 이하 ▲ 3단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지난해와 같음.

 

4.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가 2단계여서 이 지역 유·초·중학교 밀집도는 원칙적으로 3분의 1이지만, 학부모들의 등교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당수 학교가 3분의 2 등교 방침을 정함.

 

5.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3분의 2 밀집도를 지키게 됨.

이에 따라 매일 등교 대상인 학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학년의 등교 일수는 일주일에 2∼3회 혹은 격주, 3주 가운데 2주 등으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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