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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완벽정리!(12월 18일~1월 2일)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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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적모임


  •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
  •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
  •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
  •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
  • 스포츠대회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그간 별도수칙을 적용한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
  • 이에 따라 그간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돼 예외 대상으로 뒀던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
  • ‘사적모임 제한’의 기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 .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가족 모임 관련


  •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3.직장 관련


  •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4.다중이용시설 관련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가능함(동반인원 중 미접종자**는 불허용)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4명)을 초과한 인원(23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 기타


  •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 아님
  •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함

 

 

 

6. ‘다중이용시설’ 관련 구체적 기준!


 

1.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4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미접종자**는
불허)하여야 하며,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2.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1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3.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가능함

 

4.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5.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하나,
’22.1.2일까지는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6.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6.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 제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오락실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PC방, 멀티방은 의무도입),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7.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8.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9.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 다만,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10.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11.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6㎡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12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2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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