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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정리! (10월6일~1월 2일)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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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모임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동거가족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됐는데 이번도 같나?

*6일부터 4주간은 사적모임 인원 최대 허용 기준이 기존의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바뀜. 이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는 기준.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던 기존 조치는 유지.

*다만 기존에 인원제한에서 예외가 되기도 했던 상견례는 이번 조치에서는 일반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의 제한이 적용.

 

 

2.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도 줄어드나?

*사적모임 외에 결혼식, 집회·시위 등을 포함한 모임·행사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

*결혼식은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미완료자 최대 49인 포함 시 250명까지 모일 수 있음.

*일반 행사는 99인 이하인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석 가능하고, 전원이 접종 완료자인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음.

 

 

3.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되는 건 어떤 시설들인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단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내부의 식당가, 푸드코트 등은 식당으로 분류돼 방역패스가 적용.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6일부터 실시되지만 1주일 간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계도기간이 도입.

 

 

4.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은 어떻게 되나? 혼자 식당에 가도 방역패스를 챙겨야 하나?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에까지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

*만약 미접종자 3명과 접종완료자 3명이 함께 식당을 이용한다면 접종완료자 3명은 접종증명을 하면 되고, 미접종자 3명 중 2명 이상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함.

*혼자 식당에 갈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5. 새로 추가된 방역패스 적용시설도 완치자·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도 이용할 수 있나?

*6일부터 방역패스가 신규 적용되는 학원·영화관·독서실·PC방 등은 모두 기존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패스가 적용.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은 현재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만 이용 가능.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입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은 접종 완료자·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 가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노래방 등은 접종 완료자·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까지 모두 입장이 가능. 이 기준이 신규 적용시설 모두에 적용.

 

 

6.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까지 방역패스가 확대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나?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2009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 적용.

*이들은 3주의 접종 간격과 2주의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내년 1월27일까지는 접종을 시작해야 PCR 음성 확인서 없이도 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음.

 

 

7.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축소 조치는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우선 실시.

*방역패스 대상 시설 확대 조치는 별도의 기한 없이 지속.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확대를 기조로 4주간의 기간을 고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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