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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10월 31일 거리두기 총정리!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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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인원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한 인원을 구분하는 기존과 달리 오는 18일부터는 시간제한이 없음.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

 



 

 

 

 

 

 

 

 

 

 

 

 

<영업시간>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 4단계 지역 내 독서실과 영화관, 3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제한이 없음.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

 

 

 

 

 

 

 

 

 

 

 

 

<스포츠 관람 기준>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

 

 

 

 

 

 

 

 

 

<결혼식과 종교시설>

결혼식 참석 최대 250명까지…종교시설 99명 상한 해제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한다. 또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제한 해제>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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