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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정리!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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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2. 지원금 : 50만원

 

3.신청기간과 방법

(온라인 신청) 16() 09:00 ~111()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방문 신청) 18(), 11()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 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

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4.지급날짜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5.중복수급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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