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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정보! 수급자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에게 적용 2023년 부양가족연금은?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 5.1%이 반영됨 따라서 배우자 : 연 26만 9630원(22년) →연 28만 3380원(23년) 자녀와 부모 : 연 17만 9710원(22년) → 연 18만 8870원(23년) 2023. 1. 12.
장애인연금 인상금액, 지원자격, 지원방법 등 완벽 정리!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 *따라서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대상이 되도록 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023. 1. 10.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완벽정리!(12월 18일~1월 2일) 1.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 스포츠대회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그간 별도수칙을 적용한 행.. 2021. 12. 17.
코로나 거리두기 정리! (10월6일~1월 2일) 1. 사적모임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동거가족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됐는데 이번도 같나? *6일부터 4주간은 사적모임 인원 최대 허용 기준이 기존의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바뀜. 이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는 기준.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던 기존 조치는 유지. *다만 기존에 인원제한에서 예외가 되기도 했던 상견례는 이번 조치에서는 일반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의 제한이 적용. 2.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도 줄어드나? *사적모임 외에 결혼식, 집회·시위 등을 포함한 모임·행사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 *결혼식은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접종 ..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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