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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연금액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음
구분(가구) | 22년 | 23년 | 증가액 |
노인 단독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1만 5680원 |
노인 부부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2만 5080원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소득 202만원
*부부가구 : 월 소득 323만 2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 :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받음
소득기준 계산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면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예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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