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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 출산 지원금]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사랑스러운 아롱이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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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정부에서는 출산관련 복지를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중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이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의미,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이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 중인 대상자 중 조산과 분만후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중앙부처기관에서 해산비를 지원하는 것 입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대상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항에 처한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한 경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금 대상 위기상황 예시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1.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때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한시)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한시)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으로 1인 기준 1,459천원/ 4인 기준 3,841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그럼 구체적 재산기준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정부는 일반 재산기준과 금융 재산 기준을 따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의 신청은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구제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지원요청서를 시··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구청장은 지체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사산의 경우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선정시 지원금 금액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대상자가 된다면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 중복지원 가능여부

긴급해산지원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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