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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
*따라서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대상이 되도록 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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